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홍성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4., 2007.9.17., 2013.8.14., 2016.12.30.,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홍성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4., 2007.9.17., 2013.8.14., 2016.12.30., 2021.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5.>
1. “직무”란 홍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개정 2015.6.5., 2016.12.30.>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0.2.29., 2006.8.14., 2013.8.14., 2015.6.5., 2016.12.30.>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5.6.5.>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4>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개정 2015.6.5.>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개정 2015.6.5.>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경우 <개정 2015.6.5.>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개정 2015.6.5.>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준한다. <개정 2013.8.14., 2016.12.30.>
보상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8.14., 2019.7.1.>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 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6.8 14., 2013. 8.14.,2017.11.15.>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장애 정도에 따라 심의 결정한 금액 <개정 2006.8.14., 2013.8.14., 2015.6.5., 2017.11.15.>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8.14., 2017.11.15.>
① 제4조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6.8.14., 개정 2013.8.14., 2019.7.1.>
② 제4조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1.15., 2019.7.1.>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4.>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3.8.14>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홍성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2017.11.15.>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3.8.14>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에 홍성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개정 2007.9.17., 2013.8.14., 개정 2015.6.5.>
1. 의회의원중 1명
2. 군 본청 관련 부서장 1명 <개정 2017.6.30.>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개정 2007.9.17>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5.>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군본청 관련 부서장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05.7.5., 2013.8.14., 2017.6.30.>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8.14>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의 군수가 요구한 사항 <개정 2013.8.14>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6.5., 2016.12.30.>
①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6.5.>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5.01. 05.,개정 2007.9.17., 2016.12.30.>
심의회에 출석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8.14., 2013.8.14., 2015.6.5., 2022.12.27.,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