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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37171

충청남도 홍성군규칙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15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홍성군의원(이하 “의회의원” 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 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그 밖에 홍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제2조 각 호에 따른 의회의원의 국외출장은 당해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소속 의회의원으로 구성된 홍성군의회의원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출장의 대상자인 의회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고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회의원의 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홍성군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⑥ 위원은 자신이 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⑦ 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⑧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정한다.

제5조

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국외출장 대상자인 의회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홍성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5조에 따른 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① 국외출장 대상자인 의회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회의원은 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홍성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기준

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제9조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홍성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⑤ 의회의원의 국외출장을 동행하는 홍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홍성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방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회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2조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회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회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국외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출장 후에 국외출장보고서를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⑤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홍성군의회 누리집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산 편성ㆍ집행

① 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4조

사후관리 등

허가권자는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회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회의원이 있어 징계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회의원이 부적정한 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