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홍성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7.11.15.,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홍성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7.11.15., 2021.12.30.>
홍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1. 의회운영위원회 : 5명 이내
2. 행정복지위원회 : 5명 이내 <개정 2017.12.29.>
3. 산업건설위원회 : 5명 이내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15., 2023. 8. 14.>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7. 6. 30.>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복지위원회 <개정 2017. 6. 30., 2017. 12. 29.>
가. 기획감사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인구전략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5. 8. 18.>
나. 행정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5. 8. 18.>
다. 문화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5. 8. 18.>
라.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읍ㆍ면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개정 2017. 6. 30., 2023. 8. 14.>
가. 경제농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5. 8. 18.>
나. 지역개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장ㆍ부의장의 임기와 같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 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14.>
② 의회는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8.14>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7.11.15.>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① 상임위원회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16.12.30.>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12.30.>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6.12.30., 2017.11.15.>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0.>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30.>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15., 202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