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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7169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2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홍성군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16.12.30., 2017.11.15., 2021.12.30.>

제2조

범위

① 홍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부서장급 <개정 2016.12.30., 2017.6.30.>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행정 기관장 <개정 2007.9.17., 2016.12.30., 2017.11.15., 2021.12.30.>
4. 소속행정 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본청의 부서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16.12.30., 2017.6.30.>
5. <삭제 2017.1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의회의장,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 <본호신설 2017.11.15.>
③ 제1항에 따라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홍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권한대행 및 대리자가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 <본호신설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