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7168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
1. “업무추진비”란 홍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삭제 <2023.6.30.>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 관계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제3조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6.30.]

제4조

집행범위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6.30.]

제5조

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 할 수 없다. <개정 2023.6.30.>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법정공휴일 및 토ㆍ일요일,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사용자의 자택근처,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의 사용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

예산집행 자료작성

①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해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작성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6.30.>
1. 삭제 <2023.6.30.>
2. 삭제 <2023.6.30.>
②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6.30.>
③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6.30.>

제7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비목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6.30.>
② 업무추진비는 분기별 사용내역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6.30.>
③ 삭제 <2023.6.30.>

제8조

정보공개 범위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의 목적, 일시, 장소, 대상자 수 등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6.30.>
② 청구인이 사본교부를 원할 경우에는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6.30.>

제9조

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6.30.>

제10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징계요구가 있으면 그 행위자를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고, 의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6.30.>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