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ㆍ제103조에 따라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08.8.18., 2015.6.5., 2016.12.30.,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ㆍ제103조에 따라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08.8.18., 2015.6.5., 2016.12.30., 2021.12.30.>
홍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8.8.18., 2016.12.30., 2017.6.30., 2017.6.30.>
① 사무국에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6.30.>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6.30.>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08.8.18.>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08.8.18.>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8.18., 2015.6.5., 2017.6.30., 2022.3.31.>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요구에 따라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3.31.]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6.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하부 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