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안"이란 조례안 등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말한다. <신설 2013.8.14., 개정 2015.6.5.>
2.“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이동 2013.8.14.>
3.“세출”이란 군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이동 2013.8.14., 개정 2015.6.5.>
4.“세입”이란 홍성군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이동 2013.8.14.>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군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8.14., 2015.6.5.>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2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의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따른다. <신설 2013.8.14.> <개정 2021.12.30.>
①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추계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개정 2013.8.14.>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① 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홍성군의회 의원과 위원회에서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의원과 위원회에서 작성하거나 의원의 사전 요청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작성한다. <개정 2015.6.5.>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의안에 대하여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8.14.>
③ 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14., 개정2015.6.5.>
④ 제3항을 제외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4.>
⑤ 비용추계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동 2013.8.1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