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홍성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37162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19-02-28공포 2019-02-28공포번호 26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홍성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5, 2007.9.17, 2015.6.5., 2019.2.28.>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홍성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7.9.17., 2019.2.28.>
② 위원장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과장 및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03.11.5, 2015.6.5., 2019.2.28.>
③ 위원은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익대표자, 관계 행정기관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9.2.28.> [제목개정 2019.2.28.]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3.11.5., 2015.6.5.,2019.2.28.>
1.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삭제
4.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19.2.28.]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7. 9. 17>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2.28.>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7.9.17>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소관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3.11.5, 2008.8.5., 2019.2.28.>
③ 간사는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2.28.>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5.>

제9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