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2., 2015.6.5.>
이 조례는 홍성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2., 2015.6.5.>
①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읍ㆍ면 이름을 붙여 ○○읍ㆍ면복지회관이라 칭한다. 다만,그 지역을 상징하는 특수한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② 회관의 위치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발전여건,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5., 2016.12.30., 2018.3.15.>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립한다.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회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6.5.>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11.29, 2015.6.5.>
④ 위원은 유관기관 대표, 이장,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 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3. 그 밖에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개정 2013.12.12.>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07.9.17, 2015.6.5.>
1. 위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때
2.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할 때
3. 본인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13.12.12.>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위촉해제하였을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해제 위원의 전임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개정 2013.12.12., 2015.6.5.>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읍의 경우 총무담당, 면의 경우 부면장이 된다. <개정 2003.11.29, 2013.12.12.>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1월초에 위원장이 날짜를 정하여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회의출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수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노당
4. 탁아소
5. 목욕탕
6. 이ㆍ미용실
7.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개정 2013.12.12.>
② 회관시설은 읍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ㆍ면장이 겸한다.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회관 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
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① 회관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용료,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12.12.>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용도내에서 관장이 결정한다.
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⑤ 사용허가는 제19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3.12.12.)
⑥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회관 사용허가의 취소ㆍ변경, 사용의 제한ㆍ중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12.>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지시를 위반할 경우 <전문개정 2013.12.12.>
2. 허가 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전문개정 2013.12.12.>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문개정 2013.12.12.>
4.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12.12.>
②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ㆍ변경, 사용의 제한ㆍ중지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2.>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도 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결정과 변경이 없을 시는 종전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7. 9.17>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3.12.12.>
2.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3.12.12.>
3. 사용전일까지 사용허가취소 신청을 한 경우: 전액반환 <전문개정 2013.12.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단체가 사용할 때 <개정 2007.12.27 >
3. 그 밖에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개정 2013.12.12.>
제1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2.>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시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12.>
① 읍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9.8.16.>
② <삭제 2013.12.12.>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예산을 수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3.12.12.>
① 읍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위하여 연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② 군수는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9.17., 2020.6.15., 2023. 9. 2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