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성군 읍ㆍ면 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5)
이 규칙은 홍성군 읍ㆍ면 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5)
위원장은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의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홍성군 읍ㆍ면 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9.15)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9.15)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회계관리 직원은 회관당 1명으로 한다. (개정 2015.9.15)
② 관리인은 해당 읍ㆍ면주민 중 읍ㆍ면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5.9.15)
③ 제2항에 따라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5.9.15)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9.15)
②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시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또한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시는 취소 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조례 제18에 따른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ㆍ면민이 알 수 있도록 읍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한다. (개정 2015.9.15)
조례 제24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관장은 회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
1. 일일결산 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명령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그 밖에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개정 2015.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