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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읍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137157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15-06-05공포 2015-06-05공포번호 2186

제1조

목적

새마을운동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새마을운동을 종합적이고 통일성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에 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새마을운동 추진방향의 설정
2. 새마을운동 관련기관간의 사업조정
3. 새마을운동에 관한 지도계몽 및 홍보방향 협의
4.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효과적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5.6.5.>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내외로 구성한다.<개정 2007 9 17.>
② 협의회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읍ㆍ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면장 및 총무담당, 산업담당, 주민지원담당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농업협동조합, 초ㆍ중ㆍ고등학교장, 평화통일자문위원, 새마을부녀회장, 관내 유지 등 새마을운동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개정 2007.9.17., 2008.8.5.>

제4조

실무협의회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위촉된 협의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실무 관계관으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6.5.>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여 협의회를 대표한다.

제6조

회의 및 간사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07.9.17>
③ 위원이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협의안건을 미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03.12.30.>
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상정안건과 관련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새마을운동 관계 인사를 협의회에 배석시킬 수 있다.

제7조

직원

① 협의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개정 2007.9.17.>
② 간사와 서기는 읍ㆍ면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

운영규칙

협의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