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홍성군에 등록한 대형마트와 입점한 기업형 슈퍼마켓 및 지역소상공인 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홍성군에 등록한 대형마트와 입점한 기업형 슈퍼마켓 및 지역소상공인 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2.“대형유통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을 말한다.
3.“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기업형 슈퍼마켓”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 이외지역에 본사를 두고 입점한 매장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인 중규모의 Super SuperMarket(이하 “SSM”이라 한다)을 말한다.
5.“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6.“지역상권”이란 군 지역 상인에 의하여 형성된 고유의 판매권역을 말한다.
7.“지역은행”이란 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8.“지역생산품”이란 군에서 생산되는 것을 말한다.
9.“대형마트 및 SSM 운영자”란 점포의 실질적인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10.“상생협력”이란 대형마트 및 SSM이 지역 소상공인과 인력, 자금, 구매, 판로, 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9.17.]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계획(이하“상생협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3.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상생협력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 이 지역상권 보호와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생발전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 선언문의 채택과 협약의 추진
3. 지역생산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4. 상생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업체ㆍ유공자에 대한 표창 보고
6. 유통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유통업과 소상공인 지원업무담당 과장
2. 군 내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군 내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군 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군 내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담당주사가 된다.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8.9.17.]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진 유통기법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의 홍성군지부로부터 요구된 사업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웹사이트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통시장 등 상품권발행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대형유통기업 및 SSM의 운영자는 지역 상권 보호와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의 이행과 협조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8. 14.>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사업의 협력
2.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협약 체결
3.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주민 채용
4. 지역생산품의 매입ㆍ판매와 매장설치
5. 일정기간 지역은행에 매출금 예치
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7. 용역 등 서비스업 위탁 시 지역업체 선정
8.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및 기금의 조성
9.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10. 그 밖에 지역상권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군수는 대형유통기업 및 SSM이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이의 실천을 위해 상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평등과 신뢰를 원칙으로 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면 당사자는 협약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22.12.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