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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137151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9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6.30.>

제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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