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6.30.>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