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이 시행하는 조사ㆍ연구 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이 시행하는 조사ㆍ연구 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7.>
1. "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기술용역”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8.11.15.>
용역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홍성군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계획, 용역기간, 용역비 등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유사 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의 평가 등 용역업무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에 사전심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2018.1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ㆍ도비 보조사업 용역
3.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4.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개정 2018.11.15.>
5. 천재지변 등 비상상태 또는 시급한 발주가 요구되는 용역
6.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개정 2018.11.15.>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을 포함한 2명의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담당관ㆍ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 군정업무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6.5., 2017.5.30., 2018.11.1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희망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8.11.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군에서 추진한 용역과의 유사사례 여부
3.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4.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5.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 방안
① 부서의 장은 용역계약서에 정한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용역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결과 용역 수행자가 용역계약서상의 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진행상황이 과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이 발주한 제5조의 심의대상 용역에 대하여 용역완료 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용역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용역평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의 집행정지 및 예산 축소 등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이 완료된 후 용역결과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과 군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2024. 6.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5.>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전문가에게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