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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7147

충청남도 홍성군규칙시행 2022-12-27공포 2022-12-27공포번호 14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15.9.15>

제2조

매표소 설치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휴양림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한다.

제3조

장부의 비치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휴양림 현장책임자로 하여금 입장료 징수대장 별지 제1호서식 및 시설사용료 징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을 기록 비치하고, 근무일지 별지 제3호서식 및 이용실적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제4조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발매등

① 입장권 별표1 및 시설사용권 별표 2은 매일 휴양림 이용시간내에 발매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사용권은 인터넷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②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의 인수와 보관은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및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20.4.29., 2022.12.27.>

제5조

휴양림 이용시간

휴양림 이용 및 시설 사용기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8.>
1. 휴양림 이용시간
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09:00∼18:00
나.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09:00 ∼17:00
2. 숙박 시설물 사용 : 예약일 15:00∼ 익일 12:00 [전문개정 2007.6.29]

제6조

이용자 유의사항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이용객이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이용 안내 및 규칙을 인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며,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12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제7조

징수요금의 처리

① 홍성군수가 조성한 휴양림에서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홍성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일반회계로 세입조치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휴양림안의 관리ㆍ청소인부, 시설 개.보수등 휴양림 관리비로 우선 지출토록 한다.
③ 입장권등의 검인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휴양림 관리ㆍ운영자가 각각 정하여 처리한다.

제8조

실적보고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실적을 다음날 10:00까지 휴양림 관리ㆍ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