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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7137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16-02-15공포 2016-02-15공포번호 22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홍성군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군민들을 위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 대상 예방접종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1. <삭제 2016.2.15.>
2. <삭제 2016.2.15.>
3. <삭제 2016.2.15.>
4. <삭제 2016.2.15.>
5. <삭제 2016.2.15.>
6. <삭제 2016.2.15.>
7. <삭제 2016.2.15.>
8. <삭제 2016.2.15.>
9. <삭제 2016.2.15.>
10. <삭제 2016.2.15.>
11. <삭제 2016.2.15.>
12. <삭제 2016.2.15.>
② 제1항의 예방접종 대상자는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2.15.>

제3조

수탁기관 선정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수탁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계약 체결

① 군수는 제3조의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 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수탁 의료기관" 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업무감독 등

① 군수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위탁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 의료기관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개정 2016.2.15.>

제6조

예방접종수가

① 예방접종수가는 법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수가는 보건복지부에 결정을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군수는 수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심사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자체 재원의 조달

군수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예방접종 예산지원 계획과는 별도로 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