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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37134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15-06-05공포 2015-06-05공포번호 21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알선하고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① 융자금의 알선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 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한다.
② 융자금의 지급 대상자는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읍면에 배정한 융자금 지원한도내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농협조합 포함)에서 지급받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6.5.>
③ 이자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6.5.>

제3조

금융기관 설정

① 군수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영세노점상 생계전업자금 확보와 융자를 위하여 금융기관 군금고의 협약(별표)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융자방법, 융자예정인원, 융자한도액, 융자기간 및 이자율(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 이자보조율 및 보조금 보조기관, 융자금 회수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융자방법은 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라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대출보증을 할 수 있다.

제4조

융자추천 한도액

생계전업자금의 개인별 융자 한도액은 5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증감할 수 있다.

제5조

융자추천 신청

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1.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15.6.5.>
② 융자금의 추천신청은 1가구 1회에 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읍ㆍ면장은 융자알선희망자로부터 융자추천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융자알선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융자알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1. 재산보유 현황
2. 1인당 월평균 소득
3. 주거사항(자가, 월세, 전세, 무료임대)
4. 생계유지 형태[노점상 의존, 겸업(가구원소득 포함)]
5. 가구원 구성(근로능력자 유무, 남녀)
6. 사업계획서
④ 읍ㆍ면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배정한 범위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알선대상자 확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읍ㆍ면장으로부터 융자알선대상자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재심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상자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생계자금을 융자할 금융기관과 읍ㆍ면장에게 통지하여 융자알선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융자알선대상자에게 대한 통지는 융자금 대출금을 기관, 융자기간, 구비서류 및 당해 금융기관이 발행한 융자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자보조금

① 이자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연 5퍼센트)와 일반대출 최우대금리의 이자(6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 보전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예산에 계상하되 예산성립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의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9조

보조금외 지급방법

① 보조금은 군수가 융자 금융기간에 대하여 월별로 융자 인원 및 총액에 대한 보조율에 따라 지급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일은 융자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

융자후 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철거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자 명부를 작성하여 융자자의 신상변동 상황, 자금이용사항 및 이자납부상황 등을 월 1회 이상 파악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자납부독촉

군수는 융자받은 사람이 3개월 이상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자를 납부하도록 독촉한다. <개정 2015.6.5.>

제12조

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생계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융자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 지원을 중단 또는 기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7.9.17., 2015.6.5.>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15.6.5.>
2. 융자금을 받은 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 경우 <개정 2015.6.5.>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15.6.5.>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9.17., 2014.12.30., 20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