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통과 돌봄, 친환경 그리고 양성평등을 기본가치로 하여 홍성군을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인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8.11.15.>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통과 돌봄, 친환경 그리고 양성평등을 기본가치로 하여 홍성군을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인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8.11.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 수립과 추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 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4.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공동시설 등
나. 공공이용시설: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다. 주거단지: 단지 조성, 주택 내부 등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군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군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군민,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군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사업 관련부서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 평등정책 협력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적ㆍ사회적 평등의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① 군수는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30.>
③ 군수는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2018.11.15.>
군수는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시에는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자유롭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2.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3.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 조성
4. 직장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 구축
군수는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설 구조의 연결
2.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여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계
3. 자유롭게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활용
군수는 단지 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공간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군수는 여성 능력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 개발 및 여성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교육과 가정과 직장 생활의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
4. 여성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의 역량증진과 가족, 마을,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하여 사회공동체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관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군수는 새로운 주택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또는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홍성군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를 둔다. <개정 2016.12.30., 2018.11.15.>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한다. <개정 2016.12.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8.11.15.>
③ 군의 인구전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을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12.30., 2017.5.30., 2025. 6. 30.>
1. 홍성군의회 의원
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여성친화도시 관련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11.15.>
1.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개정 2016.12.30., 2018.11.15.>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6.12.30.>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30., 2018.11.15.>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삭제 2016.12.3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개정 2016.12.30.>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2022.12.27.>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30.>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60명 이내로 지역, 연령, 성별, 직업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③ 시민참여단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시민참여단이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5.]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발전적 의견 제시
2. 일생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불편사항 모니터링
3.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불편사항 모니터링
4. 여성친화도시 사업 홍보 [본조신설 2018.11.15.]
군수는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참여단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5.]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