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홍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7129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31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5.>
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8.2.28.>
3. “여성농업인단체”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육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범위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1. 정부시책사업 중 추가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써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제2호 이외에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회

①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 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6.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2018.2.28., 2020.12.30.>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 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2.28.>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5., 2018.2.28.>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정책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5.6.5.>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 한다. <개정 2018.2.2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개정 2015.6.5.>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1.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개정 2015.6.5., 2018.2.28.>
2. 위원 스스로 해직을 원하는 경우

제11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6.5., 2022.12.27.>

제12조

여성농업인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 창업농 또는 여성 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 사업
4.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 <개정 2018.2.28.>

제13조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ㆍ현장ㆍ부부공동 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4.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 할 수 있다.

제14조

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5.>

제15조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