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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자치법규 2137123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4-12-05공포 2024-12-05공포번호 30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농업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2016.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5.> [전문개정 2019.8.16.]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동식물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작물 생산업, 축산업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임업인”이란 산림경영업, 임산물생산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어업인”이란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몸을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9.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사람과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 및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10.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피해예방시설 지원대상자

홍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다른 기관에서 그 시설비를 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9.8.16.]

제4조

피해예방시설 지원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농업인 등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가마다 최대 1,000만원까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우선순위,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의 요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은 규정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8.16.]

제5조

피해보상대상 및 범위 등

① 군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시ㆍ도 보호 야생동물과 법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5.>
② 제1항에 의한 피해보상 대상은 피해 작물이 군 내에서 재배중인 농작물ㆍ수산양식물ㆍ산림작물 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업ㆍ임업ㆍ어업 외 소득이 전년도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단, 인명 피해는 예외로 한다.)
2.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재배한 농작물과 그 지역에서 경작 중 입은 인명피해
3. 산림작물의 경우 재배시설이나 재배지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피해보상금을 이미 지급한 경작지에서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 자력구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동일ㆍ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5.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6.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산림자원의 불법채취를 목적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전문개정 2019.8.16.]

제6조

피해 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원형 보존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작물 등의 피해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9.8.16.>
② 읍ㆍ면장은 피해발생 신고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지역 리ㆍ반장과 신청인의 입회 하에 피해현장을 확인하여 피해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8.16.]

제7조

피해액 산정기준

① 농작물 등의 피해액 산정은 소유면적 또는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실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의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
2. 제1호에 따라 피해액의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의 소득액 또는 현지 출하가격을 적용하여 피해액 산정
3. 과수 등 다년생 농작물의 피해보상은 해당연도에 한하며 이후 기대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계상하지 아니할 것
4.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
② 인명피해 시 피해액 산정은 의료기관의 치료비로 하되, 실제 본인 부담액으로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9.8.16.]

제8조

피해보상금 지급

① 피해보상금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피해액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생육단계별 산정율을 곱하여 지급한다. 다만, 자력구제를 위한 피해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비율의 50%를 감하여 지급한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7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4. 과수 : 80%
② 피해보상액은 같은 피해 경작지에 대하여 연(年) 1회 1농가당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③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명피해보상금은 상해시 1인당 연 최고 5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급한다. 다만, 사망인 경우에는 위로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조치하고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9.8.16.]

제9조

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피해보상금 지급 가부를 해당 읍ㆍ면장 및 피해 군민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5.>
②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8.16.]

제10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군수는 제1항의 피해방지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비 및 재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0.12., 2019.8.16., 2020.9.29.>
1.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실탄 구입
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사람의 차량유류비 등의 실비
3. 피해방지단의 수렵배상 단체보험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제목개정 2019.8.16.]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19.8.16.>]

제11조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피해방지단이 포획허가를 받아 군 지역 안에 있는 농경지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포획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1. 멧돼지 1마리당 10만원
2. 고라니 1마리당 3만원
3. 청설모, 까치, 꿩, 멧비둘기, 각각 1마리당 5천원
③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피해방지단은 포획현장에서 포획일시, 포획장소가 표시되도록 사진 촬영 후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전송하고, 포획물에 일련번호가 기재된 확인표지를 부착하여 군이 지정한 사체임시보관시설에 입고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④ 군수는 중복 또는 허위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전송받은 사진과 입고된 사체를 대조 확인 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환수하고 향후 피해방지단 선발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9.29.>
⑤ 포획물의 최종처리는 홍성군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에 매립하거나 사체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처리업체 또는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⑥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사체를 원형으로 제출하지 않고 임의처분 또는 무상제공 한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9.29.> [본조신설 2019.8.16.,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5.10.12.>]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