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홍성군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10.3.15.>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홍성군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10.3.15.>
홍성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15., 2014.9.15.>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삭제>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4.9.15.>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0.3.15.>
6. 홍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3천명 이상 관람객이 예상되는 지역축제 및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계획(「공연법」 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의 심의 <신설 2010.3.15., 개정 2014.9.15.>
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10.3.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홍성군수(이하 "군" 이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7.9.17., 2014.9.15., 2023.6.30.>
1. 홍성군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부군수) <개정 2014.9.15.>
2. 재난관리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장 <개정 2017.11.15.>
3. 홍성소방서장
4. 홍성경찰서장
5. 육군 제1789부대 3대대장
6.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7. 군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8. 군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4.9.15.>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07.9.17., 2014.9.15., 2020.2.28.>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7.9.17., 2020.2.28.>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9.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4.9.15.>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내에서 개최하는 축제ㆍ행사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성군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15., 2014.9.15.>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9.15.>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축제ㆍ행사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ㆍ행사 담당부서장의 요청으로 실무조정위원회를 소집하되, 축제ㆍ행사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제ㆍ행사 관련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본다. <개정 2011.7.15., 2014.9.15.>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9.15.>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9.15.>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5.>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9.17., 2014.9.15., 2022.12.27.>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