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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7112

충청남도 홍성군규칙시행 2015-09-15공포 2015-09-15공포번호 12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시장 내의 등급책정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1, 2015.9.15)

제2조

등급

①각 시장내의 등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책정한다.
1. 1등지 : 이용도가 가장 높은 지역
2. 2등지 : 이용도가 중용이 되는 지역
3. 3등지 : 그 밖에 지역 (개정 2015.9.15)
②관내 시장별 등급은 별표와 같다.

제3조

등급의 시정

책정된 등급의 이용도에 변화가 생겼다고 인정될 때는 다시 등급을 책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