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승마를 통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 및 활기찬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홍성군의 말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홍성군 승마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승마를 통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 및 활기찬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홍성군의 말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홍성군 승마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승마장(이하 “승마장”이라 한다)은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690 일원에 둔다. <개정 2024. 6.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마장 시설"이란 승마장의 실내ㆍ외 마장, 마방 등 승마에 이용되는 시설과 이에 부속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승마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동안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이용"이란 승마장 시설의 일부를 일정시간 동안 승마와 관련된 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회원”이란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일정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승마장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승마장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란 승마장을 사용 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인솔자를 따라 모인 15명 이상의 인원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8.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9. "승마단체"란 대한승마협회, 홍성군 승마연합회, 국민생활체육 전국승마연합회, 국민생활체육 홍성군연합회, (사)한국말산업중앙회, (사)한국말산업학회 및 이에 가입된 단체를 말한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승마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승마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승마 관련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승마교관, 마필관리사, 체육지도자 등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① 승마장은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승마와 관련된 단체, 승마 관련 학과를 둔 대학 등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마 관련 행사를 위한 승마장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승마장은 회원제로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승마활성화를 위하여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① 승마장 시설의 일일 사용 및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제2항에 따라 사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 군민 등에게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① 승마장의 정기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승마 관련 행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휴장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
1. 1월1일, 설 및 추석 당일을 전후로 한 3일
2. 매주 월요일 및 화요일
② 군수는 천재지변, 승마시설의 보수 등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시 휴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휴장사실 및 사유를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 군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① 승마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료, 징수하려는 관람료 등을 명시하여 사용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허가여부를 검토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라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승마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 이상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승마대회 및 행사
2. 승마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승마대회 및 행사
3.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승마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승마행사 및 승마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활동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승마장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12.30.>
1. 이용권회원: 승마 이용권을 10매 구매한 자
2. 월회원: 월회원권을 구매한 자
② 회원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원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제14조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회원으로 등록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발행하는 이용권을 구매 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승마 활성화를 위해 승마체험행사를 운영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마장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승마장 시설의 훼손이 우려되는 등 관리 및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승마장 시설의 사용이 공익상 적당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승마장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다만, 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험한 물품을 따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5. 직원의 안내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승마장의 질서를 위하여 군수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사용자 및 이용자는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승마장 시설의 사용 및 이용과 관련된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임대할 수 없다.
① 사용자는 승마장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이용자는 승마장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③ 사용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승마장의 시설을 부수거나 비품을 잃어버렸을 때는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승마장의 사용료, 회원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자, 회원 및 이용자가 사용 및 이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제1항의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체험승마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경한다. <개정 2021.8.17., 2024. 12. 5.>
1.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이용일 현재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
5. 15인 이상의 단체 이용자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나 이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 [본조신설 2019.12.30.] [제목개정 2024. 6. 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나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중지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승마장 시설의 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승마장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마장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수탁자의 관리실적 등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90일 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홍성군 민간위탁 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2.3.31.>
1. 승마장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기구, 장비,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2. 기존에 승마장을 운영한 경력 등 승마장 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수탁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8.16.>
① 수탁자는 승마인구의 확대 등 승마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승마장 시설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관리사무의 일부를 재위임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마필 및 승마장 시설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승마장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냉난방비 등 운영경비를 직접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운영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6개월마다 정산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승마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삭제 2016.12.3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승마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할 때
4. 수탁자의 운영 관리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위탁계약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90일 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여 발생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수탁자는 승마장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승마장 시설 등이 멸실ㆍ훼손 되었을 때에 수탁자는 멸실ㆍ훼손된 승마장 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승마장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6.15., 2023. 9. 27.>
② 승마장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