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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7108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14-01-07공포 2014-01-07공포번호 21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1.7.>

제3조

지원범위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2.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제4조

지원대상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주거용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1. 주거용 건축물의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4. 그 밖에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신설 2014.1.7.>

제5조

지원제외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6조

지원액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슬레이트 철거ㆍ처리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가구당 24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수 있고,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석면광산피해 광해복원대상 사업지역으로 확정한 법정리 지역 주민은 가구당 최고 240만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다만, 국ㆍ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7.]

제7조

지원신청 등

① 지붕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및 제5조, 제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신청자의 자격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대수선) 등의 인ㆍ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7조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의 우선지원

군수는 농어촌불량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는 기존주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