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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7103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0-02-28공포 2020-02-28공포번호 26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홍성군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수돗물의 정기검사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자문
3. 수질검사 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수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12.29., 2020.2.2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수질 및 상수도분야 전문가ㆍ상수도 수용가ㆍ그 밖에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ㆍ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ㆍ 관계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0.2.28.>

제4조

임기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2.28.>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2.28.>

제7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