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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소식지 발간 조례자치법규 2137099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32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군정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홍보하고 이를 통하여 열린 군정 구현과 군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홍성군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홍성군 소식지 (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홍성소식”으로 한다.

제3조

발행인 및 편집인

① 소식지를 발간하기 위하여 발행인과 편집인을 둔다.
② 발행인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편집인은 군정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된다.

제4조

규격 및 발행

소식지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발행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의2

홈페이지 및 정보통신 운영

군수는 소식지를 홈페이지 및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30.]

제5조

배부대상

소식지는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군민 이외에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다.

제6조

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 지방의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화, 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독자투고 및 미담사례
4. 관계 기관의 주요 동향 및 홍보사항
5.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민과 공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편집을 위해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신문 또는 출판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진작가 또는 사진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홍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뉴미디어팀장이 된다. <개정 2026. 9. 30.>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소식지 게재 내용 및 편집에 대한 사항
2. 소식지 개선사항과 기사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
3. 소식지 광고 및 게재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등

제9조

명예기자

군수는 소식지에 대한 군민 참여를 높이고 취재 및 자료 수집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위촉기간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명예기자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1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 소식지에 기사를 제공하여 채택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 지급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퀴즈, 설문조사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수집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그 자료를 편집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인은 자료의 광범위한 수집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소식지 발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배부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