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성군 또는 홍성군수 및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홍성군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그 수행 절차와 업무처리 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홍성군 또는 홍성군수 및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홍성군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그 수행 절차와 업무처리 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국가소송, 민사소송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군 및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소송사무 등”이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행정 및 국가소송 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행정 및 민사소송, 직무관련사건 등에서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은 소송수행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에서 소송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① 소송업무의 총괄ㆍ조정은 기획감사담당관(이하 “소송담당관”이라 한다)이 한다.
② 소송의 수행은 해당 소송사건에 관련되는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이 관련되는 소송
2. 소송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① 종이문서에 따른 소송서류 및 행정심판 관계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취급부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주관부서에 이송하여야 하며, 잘못 분류된 소송문서를 이송받은 부서에서는 즉시 문서취급부서로 회송하여야 한다.
② 전자문서에 따른 소송서류의 접수ㆍ송달 등은 소송담당관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모든 소송문서는 별표의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처리하되, 응소하는 경우에는 1차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4일 전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① 소송주관부서는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등을 지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소송수행 방침문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응소ㆍ제소ㆍ반소ㆍ상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중요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담당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방침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ㆍ사건명ㆍ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청구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ㆍ상소ㆍ제소ㆍ반소ㆍ상고포기 등의 사유
6. 소송수행자등의 지정ㆍ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참고사항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담당관에게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을 지정ㆍ선임ㆍ지명해 줄 것을 의뢰하고, 소송수행자등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지정ㆍ선임ㆍ지명된 소송수행자등의 사망ㆍ퇴직ㆍ전출ㆍ사고ㆍ전보 등으로 인하여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② 소송담당관은 매 사건마다 소송수행자등을 지정ㆍ선임ㆍ지명하여야 하고, 공무원을 소송수행자등으로 지정ㆍ선임ㆍ지명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 소송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ㆍ선임ㆍ지명 의뢰를 받으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교부한다.
1.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지정서(별지 제1호서식)
2. 소송대리인(공무원):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3. 소송대리인(변호사): 소송위임장, 약정서(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4. 소송담당자: 지명장(별지 제5호서식)
④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의 해임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소송의 경우 해당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에 소송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소송사무 등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무 등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 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ㆍ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3.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소송 사건
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일반적인 행정관례에 어긋난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사건
5. 소송물가액 1억원 초과 민사 단독사건 또는 민사 합의사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 군 또는 군수가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불복 상소하거나 소송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전문분야의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② 승소사례금은 50% 이상 승소한 경우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변호사비용(착수금, 승소사례금)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소송의 결과에 따라 행정이나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대전광역시 또는 군을 관할하는 법원을 벗어난 지역 관할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서 제1항에 따른 착수금으로서는 소송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자료 등의 제출
3. 변론기일 및 현장검증 출석, 진술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부여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와 대처
5. 국가소송, 행정소송 사건의 검찰청, 법무부 보고 및 지휘 관계 사무
6.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소송 진행사항 및 소송결과를 수시로 소송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이 인사이동 등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담당관에게 변경된 소송수행자등을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이동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특성상 사건 종결 때까지 소송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송수행을 계속할 수 있다.
소송담당자는 변호사를 보조하여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 방침 내용의 작성, 시행 및 보고
3. 변론ㆍ선고기일 출석, 입회 및 보고
4. 현장검증 안내
5. 소송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6.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군 또는 군수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주관부서장이 군수의 방침을 받아 소송제기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소송 이익 및 승소가능성 판단
2. 당사자 적격 여부
3. 사실관계와 이에 대응하는 증거자료
4. 고문변호사의 의견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상소 이익의 정도 등을 비교ㆍ분석ㆍ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의 방침을 얻어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시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시사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정도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상소를 포기하여야 한다.
1. 상소포기 의견서: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
2. 패소원인 분석표: 별지 제6호서식
①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개인 또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다른 부서나 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지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판결사항의 집행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 개정의 건의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은 통보받은 패소사건의 결과를 분석하여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원처분의 하자나 소송수행 해태(상소기간 도과, 기일 불출석, 소극적인 대응 등)로 인하여 패소하였을 경우에는 패소의 원인을 제공한 공무원(이하 “원인행위자”라고 한다)에 대한 문책 또는 구상권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제19조제2항에 따른 원인행위자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군정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인행위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구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인행위자 또는 그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재산 등에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원인행위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가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임의변제 할 수 있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종결되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변제한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건관할 1심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국가소송: 관할 고등ㆍ지방 검찰청의 소용비용 회수 업무 처리 지침에 따름
2. 행정소송: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고(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 법무부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신청 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3. 민사소송: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1.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정본이 송달되면 7일 이내에 징수결정 후 상대방에게 고지서 발송
2.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경우 즉시 채권으로 관리하고, 소송비용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사항을 7일 이내에 소송담당관에게 제출
3. 채무자가 납부기간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 발생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민사집행법」에 따라 채권 확보 절차 진행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행정소송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⑥ 소송담당관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각 심급별로 지출 또는 사용된 소송비용의 집행내역, 회수내역 및 법무부장관 지휘 여부 등의 사항을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정리ㆍ기록하고 그 자료를 보존ㆍ유지하여야 한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담당관과 협의하여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단,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신청 전까지 소송수행청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소송수행청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경제적 무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포기 지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3. 일부 승소 등 사유로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4. 행정청 등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5.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① 직무관련사건 소송주관부서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소송담당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방침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사건의 주관부서, 서류의 취급,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등은 제3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하고,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호사 선임신고서를 교부한다.
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시까지(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민사소송사건은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정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시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형사사건 소송주관부서장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모든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진행상황 및 사건결과 보고
4.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에 관련하여 군수가 위임하는 사항
직무관련사건 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선임료는 500만원 이내에서 약정에 따라 지급한다.
① 형사사건 소송주관부서장은 직무관련사건 중 소속공무원이 기소된 경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한 후, 유죄 확정 시 소요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 주관부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변호사 보수, 인지대ㆍ송달료,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 등의 예산은 소송담당관의 소속 예산에 일괄 반영하여 운용한다. 이 경우 예산금액이 사건당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에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송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ㆍ절차ㆍ직무의 범위 등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