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홍성군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홍성군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민(이하 “소비자”라 한다)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 등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 권고, 공표 등
4. 소비자단체 등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의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5. 소비자 피해구제기구의 설치ㆍ운영
6.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시책 추진
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및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
군수는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1. 사치낭비의 배격과 근검절약
2.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과 저축
3. 그 밖에 건전소비운동실천에 필요한 사항 등
① 군수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 및 결정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
② 군수는 물품ㆍ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 관련 정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군보, 홍성소식, 지역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지도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회수 또는 제조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군수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군수는 계량실태를 조사하고 계량의 적정화를 위하여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① 군수는 소비자의 불만ㆍ피해 등 고발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7.10.>
1. 군 : 경제정책과(이하 “군 소비생활센터”라 한다)
2.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 민원실(이하 “읍ㆍ면 소비생활센터”라 한다) <개정 2018.3.15.>
3. 법령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비생활센터에 대하여 군수는 군유재산의 무상사용을 승인ㆍ지원할 수 있다.
③ 소비생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사무 처리를 하고 그 처리사항을 기록ㆍ관리한다.
1. 소속 공무원
2. 「소비자기본법」 제7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파견된 직원
3. 제1항제3호에 따른 단체의 추천을 받아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 단체 임직원 교육을 받은 직원
④ 군수는 제3항제3호에 따른 직원의 임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소비생활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등 고발사항 접수 처리
2. 소비자의 상담 및 정보 제공
3. 소비자가 제시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규격, 품질, 안정성 등에 관한 시험 및 검사 의뢰 또는 조사
4. 그 밖에 소비자보호 및 권익증진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 등
소비자는 전화, 팩스, 서신 또는 방문 등으로 소비생활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소비생활센터는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신청 사항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련부서를 지정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정받은 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소비생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비중을 감안하여 주무처리 부서를 지정한다.
③ 읍ㆍ면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사항은 신속하게 군 소비생활센터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비사항의 보완 및 시험ㆍ검사,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중간 통보한다.
① 피해구제의 신청 당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하거나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처리부서와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추가로 요청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험, 검사 또는 조사를 지정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1조제1항의 통보서에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검사 결과를 따로 붙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조직 활동과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소비자권익의 향상과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수립 및 시행
2.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관련기관, 단체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가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주차요금, 상ㆍ하수도사용료, 공업용수사용료, 폐기물수집ㆍ운반수수료
2. 그 밖에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대상 요금 중 인상 후 3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미만으로 인식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경제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성읍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홍성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금융계ㆍ소비자단체 임원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2023.7.10.>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출석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임기가 제일 오래된 위원 중 1명이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소비자업무 관련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소비자 단체 또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서 물품, 시설, 제조공정, 관계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의견제시를 위하여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ㆍ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도ㆍ단속반은 군 단위 또는 전문 분야별로 편성하여 연중 수시 운영
2.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도ㆍ단속 반원은 소관분야별 실무자로 구성하여, 필요시 검찰, 경찰 및 세무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합동 지도ㆍ단속 실시
3. 위반자에 대하여는 위해방지, 계량, 표시의 적정화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정, 경고, 고발 등의 조치
① 군수는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시험ㆍ검사 및 조사의 내용
2.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관계 법령 및 조례 위반 내용
3. 이 조례에 따른 시정권고의 내용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