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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7091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2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세 및 군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 및 마을 등(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5., 2021.10.29.>
1. “자동차세 연납자”란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란 「지방세기본법」 및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른 납부기한 내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5.6.5.>
3. “지방세 성실 납부 마을”이란 지방세 회계연도 마감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상 체납자가 없는 마을을 말한다.
4. “모범납세자”란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되어 통보된 자 중 홍성군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마을을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21.10.29.>
1. 자동차세 연납자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3. 지방세 성실 납부 마을
4. 모범납세자

제4조

선정기준

홍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을 통한 선정
2. 제3조제3호의 경우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연1회 체납 없는 마을 심사 선정

제5조

지원 등

①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 및 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에 대하여는 상품권 지급
2. 지방세 성실 납부 마을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
3. 모범납세자에 대하여는 상품권 등 지급
② 제1항제2호의 보조금 지급 및 집행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제6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 및 마을이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