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1, 2015.9.15, 2022.10.14.>
이 규칙은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1, 2015.9.15, 2022.10.14.>
①읍ㆍ면장이 쓰레기 봉투판매소를 지정받은 자에게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쓰레기봉투구입신청서에 판매 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서에 의거 납부한 영수증에 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형폐기물 배출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등으로 사전신고 후,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1에 따라 해당하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또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입하거나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인터넷, 이동통신 장비의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결제 후 배출자명, 배출일시를 기재 후 쓰레기 배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2022.10.14.>
③읍ㆍ면장은 쓰레기봉투판매수수료, 대형폐기물수수료 및 과태료수납액을 수납부에 기재하고, 월별로 징수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2022.10.14.>
①판매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②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쓰레기봉투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폐지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③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7.10.1)
1.판매소 지정을 군수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군수가 제작 공급한 쓰레기봉투 외의 유사품을 쓰레기봉투로 판매하는 경우
3.쓰레기봉투의 원상을훼손, 오손하여 판매하는 경우
4.지정판매가격을 임의로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관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해당 읍ㆍ면장이 관장하고, 부과ㆍ징수 절차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개정 2002.8.14, 2007.10, 2015.9.15, 2022.10.14.>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10.1, 2010.12.30., 202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