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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7084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30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홍성군 사회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제2조

기본이념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1.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2. 자살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 적 문제이므로 군민자살예방시책(이하 “예방시책”이라 한다)은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

권리와 의무

① 군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되며, 군이 시행하는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제4조

책무

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군민자살예방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살 예방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책무와 이와 관련한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

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예방대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상담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안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설치·운영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홍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개정 2018.2.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8.2.28.>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및 충청남도 홍성교육지원청에서 자살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단서신설 2018.2.28.>
1. 자살예방전문 조사ㆍ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1회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 회의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2.28.>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의 날, 자살예방주간 관련 행사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홍성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군수가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홍성군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두거나 또는 법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제9조

자살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군민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 실태를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실태조사에 대하여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홍보 등

군수는 군민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 등

군수는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속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 누설의 금지

군수는 자살예방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자살자와 자살 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3조

포상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한 군민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② 군수는 자살을 예방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3. 29.>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3. 29.>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