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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37081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4-06-30공포 2024-06-30공포번호 30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홍성군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2024. 6. 28.>

제2조

새마을장학금의 종류

홍성군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5., 2024. 6. 28.>
1. 유공자장학금: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나. 부모가 모두 새마을지도자인 사람
다.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장학금: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3. 특기생장학금: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제3조

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ㆍ녀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과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경우에는 경력 2년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5., 2024. 6. 28.>
1. 삭제 <2024. 6. 28.>
2. 삭제 <2024. 6. 28.>
3. 삭제 <2024. 6. 28.>
② 제2조 각 호의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8.>

제4조

추천

새마을운동홍성군지회장(이하“지회장”이라 한다)은 읍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과 읍ㆍ면장의 공동 추천을 받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6.5., 2017.12.29.>
1.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1부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5조

선발

군수가 지회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서 심사 선정하여 매 학기 시작 후 20일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
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제6조

장학생의 정원

① ① 장학생의 정원은 연간 새마을지도자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6. 28.>
② 장학생 인원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선발대상자가 없는 경우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장학금액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4. 6. 28.]

제8조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17.12.29., 2024. 6. 28.> [제목개정 2024. 6. 28.]

제9조

지급 및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4. 6. 28.>
1. 새마을지도자가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학습 성취도가 5등급 또는 C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80을 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4. 6. 28.>

제10조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제11조

장학금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은 군의 일반회계예산과 보조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