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4.>
이 규칙은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4.>
①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 "1호 또는 1개소"란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08.1.18, 2013.8.14.>
② 삭제 <2013.8.14.>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8., 2013.8.14., 2015.9.15., 2019.7.1.>
1. 전용급수 및 사설 소화용 급수설비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공용 급수설비는 수도사용 희망자의 연서로써 급수관리인을 선정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3. 흡수정 이하의 장치 및 특수 가압장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정해진 공사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급수공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장소 부근 약도 1부
2. 토지사용승락서(필요시에 한정함) 1부
3. 분기승낙서(필요시에 한정함) 1부
4. 설계도서(제3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정함) 1부
5. 건축허가증 사본(건축허가시에 한정함) 1부
6. 환지예정지 증명서(가환지시에 한정함) 1부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허가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0.>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 사정상 다음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8.1.18., 2013.8.14.>
1. 새로운 급수시설을 함으로써 기시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있을 때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 및 공ㆍ사설공용수도와 소화전에서의 분기 승인시. 다만, 군수가 기시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급수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급수공사설계변경 신청서에 조례 제35에 따른 설계수수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용급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존 공동계량기와 120미터 이상의 거리에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8.14., 2015.9.15.>
1. 지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용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을 때
2. 전용계량기를 설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3시간 이상 급수제한 또는 정지할 때에는 미리 보도망을 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용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18., 2013.8.14.>
①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 등의 검사와 계량기의 검침을 할 수 있는 수도 관계공무원과 조례 제40조에 따른 정수처분 공무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 휴대하게 한다. <개정 2008.1.18., 2013.8.14.>
② 제1항의 신분증명서 발급에 있어 인부사역 결의에 따라 사역되어 수도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인부를 포함한다. <개정 2008.1.18., 2013.8.14.>
① 조례 제19조제1에 따른 신고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4.>
1. 급수 (개전ㆍ폐전ㆍ중지)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2. 급수설비의 파손 또는 누수 등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3. 급수용도 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4. 급수사용자 명의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5. 급수사용자 또는 관리자 주소변경신고서------------------별지 제9호서식
6. 사설ㆍ공용 소화전 사용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
7. 공용급수설비 관리인 변경신고서-------------------------별지 제20호서식
8. 급수공사 시행 보류통지서-------------------------------별지 제21호서식
② 삭제 <2013.8.14.>
③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5명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8., 2013.8.14.>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가구분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7조제3항의 방 수는 건축허가 방 수를 적용한다. [전부개정 2013.8.14.]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설되는 시설물과 계량기의 기부절차는 급수공사 허가신청서에 그 뜻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함으로써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18., 2013.8.14.>
①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급수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때 군수는 해당 시공업자에 대하여 보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14.>
② 제1항의 하자보수 명령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공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만약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 군수는 시공업자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8.14.>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라 급수공사중 급수공사비의 분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비 분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자기자료로서 급수공사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설계승인, 자재검사, 공사감독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신청서식은 다음에 따른다. <개정 2013.8.14.>
1. 급수공사설계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2. 자재검사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3. 착공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4. 준공검사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대행업자 또는 건설업자에게 위탁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착공신고서 및 준공검사신청서에서는 반드시 시공업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자기자료시공은 공공기관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군민복지를 위한 공사에 한한다. <신설 2008.1.18.>
① 급수용 용도를 변경한 급수설비의 사용자가 조례 제19조제1항제4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업종을 변경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8.14.>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급수설비 사용자에게 통지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급수사용량을 계량기로 사용료를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08.1.18, 2013.8.14.>
① 군수는 조례 제33조에 따라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급수 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14.>
② 예정사용량의 추정은 건평 3.3제곱미터 당 2톤의 급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3.8.14 >
조례 제28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도계량기 시험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3.8.14.>
수도계량기의 검정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수도계량기는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1.18., 2013.8.14.>
1. 수도계량기 구경 50밀리미터 이하는 8년
2. 수도계량기 구경 50밀리미터 초과는 6년
삭제 <2013.8.14.>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사비는 관급 또는 조달청구입단가와 건설교통부 표준단가, 홍성군 고시단가에 따른다. <신설 2008.1.18., 2013.8.14.>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사비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8., 2013.8.14.>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량을 계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8., 2013.8.14.>
1. 계량기 기물번호 확인
2. 계량기 정상회전 여부
3. 계량기 봉인이상 유무
4. 급수사용 상황 조사
5. 사용자 등의 변경 여부
6. 급수업종 적용의 타당성 여부
7. 조례위반 사항 유무 및 기타
조례 제22조에 따라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도에 대한 모든 체납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8., 2013.8.14.>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상ㆍ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입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별지 제24호서식 및 제26호서식의 고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3.8.14., 2015.9.15.>
② 수도사용자 등은 상ㆍ하수도 고지서에 따른 사용료를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2013.8.14.>
①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입기한 내에 사용료, 그 밖의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급한다. 단, 독촉장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상ㆍ하수도 체납사용료고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8.1.18., 개정 2013.8.14., 2015.9.15.>
② 독촉장 및 상ㆍ하수도 체납사용료고지서에 조례 제40조의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표기하여 정수처분의 사전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8.1.18.>
① 조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당자로 수급자증명서를 붙여 별지 제27호서식의 수급자 등 요금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24. 12. 5.> ② 감면 금액은 가정용에 한정하여 1단계 요율을 적용하며, 20세제곱평방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면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도지원비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보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전부개정 2013.8.14.] <개정 2015.9.15.>
①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중수도 빗물이용 요금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8조에 따른 시설 및 수질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5.>
③ 중수도 및 빗물 사용수량은 계측설비를 사용하여 측정된 수량으로 한다. 다만, 계측설비의 이상 등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중수도 및 빗물 사용수량 측정을 위한 계측설비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⑤ 감면금액은 월 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또는 빗물의 사용량을 수도요금으로 적용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8.14.]
① 조례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하ㆍ벽체 속 및 계량기 보호통 내의 누수
2.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3. 누수된 월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와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영수증, 자재구입영수증 등) 또는 현장사진(전ㆍ중ㆍ후) 3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누수여부를 확인 후 1회에 한하여 요금감면을 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 걸쳐 누수된 경우에는 1회를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도사용자의 사용요금은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사용량(이하 “정상사용량”이라 한다)을 초과한 양을 요금으로 환산하여 100분의 50은 감액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요금과 정상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한다. 다만, 수도관의 노후로 인한 파손 시에는 정상사용량에 대한 요금만 부과한다. [본조신설 2013.8.14.]
조례 제37조제1항제4호 따른 자연재해 재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난 관리기간 동안에는 그 지역의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수도사용 요금을 면제 한다. [본조신설 2013.8.14.]
① 조례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주택의 사용호별 200원을 감면한다.
② 조례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회복지시설은 별지 제31호서식의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전체 사용요금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조례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7호서식의 수급자 등 요금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감면 금액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정용에 한정하여 1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사용량 20세제곱평방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면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도지원비를 장애인이 있는 세대에게 보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9.15., 2019.7.1.>
④ 조례 제37조제1항제9호의 감면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9.7.1.>
⑤ 조례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수급자 등 요금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 3,000원의 사용요금을 감면한다. <신설 2019.7.1.>
⑥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도사용자에게 1회당 300원을 할인한다.
⑦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도사용자의 경우 해당 월 수도요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한 금액을 5천원까지 할인한다.
⑧ 조례 제37조제1항제1호, 제7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사용요금의 감면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9.7.1.> [본조신설 2013.8.14.] [제목개정 2019.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