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업자에 대한 기준에 절차를 정하여 시공업자에 대한 급수공사 시행의 완벽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업자에 대한 기준에 절차를 정하여 시공업자에 대한 급수공사 시행의 완벽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기술”이라 함은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0.1)
2. “대행업자”라 함은 군수의 허가를 얻어 급수공사 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군수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 2001.5.22)
2. 자격증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4.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군수가 발하는 업무상의 행정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① 급수공사의 대행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갱신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제1호의 신청서만 제출케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 영업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재산증명 또는 법인 설립 등기부등본
3. (삭제)(2001.5.22)
②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허가기간의 만료후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갱신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별지 별표1과 2의 기준에 의하되 대행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시공기술자야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또는 무한사원증 시공기술자 2인 이상 있어야 한다.
군수는 전조에 따라 대행업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07.10.1)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람(개정 2013.12.2.)
4. 제7조에 따르되 시공기술자격이 취소된 자 (개정 2015.9.15)
5. 제23조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9.15)
① 조례 제16조에 의한 시공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증금으로서 도급액의 100분의 3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서로서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
② 대행업자는 제1항에 의한 보증금을 대행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 1, 2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5.9.15)
④ 보증금은 허가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대행업자는 종업원으로서 시공기술자인 현장대리인을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대표자나 임원 또는 무한책임 사원중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현장대리인을 겸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종업원을 둔 때에는 현장대리인에게 한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5.9.15)
③ 종업원의 취업신고는 본인을 승낙에 의하여 해당 업체의 대표 명의로 신고하여야 하며 종업원을 해고한 때에는 신고증을 회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①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법인의 대표를 변경하였을 때
2.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3. 개업 또는 휴업 하였을 때
4. (삭제 2001.5.22)
② 제1항 제1호의 신고를 할 때에는 동시에 허가증서의 서환을 받아야 한다.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미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승인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한다.
③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대행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지 못한다.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기설 급수용구를 파손하여 급수에 이상을 초래시켰을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체의 수리비는 시공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군수는 대행업자의 시공이 조잡하거나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공사를 재시공하게 하거나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9.15)
공사 현장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시를 게시하여야 한다.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현장에 본인이 입회하거나 현장 대리인을 배치한다.
대행업자는 종업원 또는 사용인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관계 규칙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군수는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영업자산자재 및 그 밖에 시공 사항 등을 1년에 1회 이상 조사케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로부터 이를 보고받을 수 있다. (개정 2015.9.15)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이론과 실무의 연구지도를 위하여 대행업자 또는 시공기술자에게 상수도 기술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제8조 제4항 “별표”의 허가기준에 미달되는 사유 또는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부정한 마음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4.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또 다시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현장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결원보충을 하지 않을 때
6. 연간 3회 이상 통산하여 7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7. 허가를 받은후 3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없이 3월 이상 휴업할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공업자에 대해서는 1월 이상 6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1. 군수로부터 교부받은 각종 증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였을 때
2.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쳤을 때
3. 이 규칙이 규정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때
4. 이 규칙의 집행을 위한 군수의 지시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조례 또는 지시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5.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