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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상수도급수공사 시공 영업 단속 규칙자치법규 2137075

충청남도 홍성군규칙시행 2015-09-15공포 2015-09-15공포번호 12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업자에 대한 기준에 절차를 정하여 시공업자에 대한 급수공사 시행의 완벽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기술”이라 함은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0.1)
2. “대행업자”라 함은 군수의 허가를 얻어 급수공사 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01.5.22

제4조

삭제 2001.5.22

제5조

삭제 2001.5.22

제6조

삭제 2001.5.22

제7조

시공기술자 자격취소

군수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 2001.5.22)
2. 자격증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4.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군수가 발하는 업무상의 행정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8조

대행업 허가

① 급수공사의 대행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갱신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제1호의 신청서만 제출케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 영업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재산증명 또는 법인 설립 등기부등본
3. (삭제)(2001.5.22)
②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허가기간의 만료후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갱신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별지 별표1과 2의 기준에 의하되 대행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시공기술자야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또는 무한사원증 시공기술자 2인 이상 있어야 한다.

제9조

증서교부

군수는 전조에 따라 대행업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제10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07.10.1)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람(개정 2013.12.2.)
4. 제7조에 따르되 시공기술자격이 취소된 자 (개정 2015.9.15)
5. 제23조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9.15)

제11조

보증금 예치 등

① 조례 제16조에 의한 시공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증금으로서 도급액의 100분의 3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서로서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
② 대행업자는 제1항에 의한 보증금을 대행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 1, 2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5.9.15)
④ 보증금은 허가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종업원으로서 시공기술자인 현장대리인을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대표자나 임원 또는 무한책임 사원중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현장대리인을 겸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종업원을 둔 때에는 현장대리인에게 한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5.9.15)
③ 종업원의 취업신고는 본인을 승낙에 의하여 해당 업체의 대표 명의로 신고하여야 하며 종업원을 해고한 때에는 신고증을 회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제13조

신고의무

①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법인의 대표를 변경하였을 때
2.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3. 개업 또는 휴업 하였을 때
4. (삭제 2001.5.22)
② 제1항 제1호의 신고를 할 때에는 동시에 허가증서의 서환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시공승인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미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승인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한다.
③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5조

하도급 금지

대행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지 못한다.

제16조

수리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기설 급수용구를 파손하여 급수에 이상을 초래시켰을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체의 수리비는 시공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

시공정지

군수는 대행업자의 시공이 조잡하거나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공사를 재시공하게 하거나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9.15)

제18조

공사표시의 개시

공사 현장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시공기술자 배치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현장에 본인이 입회하거나 현장 대리인을 배치한다.

제20조

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 또는 사용인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관계 규칙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제21조

대행업에 관한 조사와 보고

군수는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영업자산자재 및 그 밖에 시공 사항 등을 1년에 1회 이상 조사케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로부터 이를 보고받을 수 있다. (개정 2015.9.15)

제22조

기술강습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이론과 실무의 연구지도를 위하여 대행업자 또는 시공기술자에게 상수도 기술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

위반처분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제8조 제4항 “별표”의 허가기준에 미달되는 사유 또는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부정한 마음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4.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또 다시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현장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결원보충을 하지 않을 때
6. 연간 3회 이상 통산하여 7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7. 허가를 받은후 3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없이 3월 이상 휴업할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공업자에 대해서는 1월 이상 6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1. 군수로부터 교부받은 각종 증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였을 때
2.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쳤을 때
3. 이 규칙이 규정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때
4. 이 규칙의 집행을 위한 군수의 지시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조례 또는 지시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5.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