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가 규정한 사항과 홍성군 상생산업단지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산업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가 규정한 사항과 홍성군 상생산업단지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산업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산업단지”란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공간적으로 생산,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연계된 편리한 정주 환경을 갖춘 산업지역을 말한다.
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이란 상생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최적의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기업ㆍ종사자ㆍ주민이 공존공영 하도록 충청남도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유관기관, 기업이 협력을 통해 상생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종합계획 (이하 “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라 군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5.6.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 및 실적을 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상생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등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의 효율성 증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심의ㆍ협의 기구로서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 “홍성군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생산업단지 조성의 주요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도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사업 발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사업추진의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기업지원과장, 문화유산과장, 환경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이 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5.30., 2017.5.30., 2023.7.10., 2025. 6. 30.>
1. 지역 내 기업의 임원급 간부
2. 그 밖의 상생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역내 기업의 임원으로서 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보임기간에 한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자료의 제출 협조를 받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처리사항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군수는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군수는 상생산업단지조성사업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후 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ㆍ농공단지) 기반시설의 정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 제7조에 따라 위원회 등에 참석한 외부 인사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