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부처의 장 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의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선정한 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대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바.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 내부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 사회적경제 시책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할 것
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
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
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① 군수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조직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정책의 예산 편성 및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활성화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해 홍성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ㆍ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기관,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정책과장, 가정행복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3.7.1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학계,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3.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 및 현장활동가
4.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27.>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및 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고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발굴ㆍ육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문ㆍ조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부조,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에는 사회적경제기조직의 참여를 우선 장려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군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홍보 지원
3.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조직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법인, 단체, 기관, 공무원 또는 개인을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