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2.28.>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군내 사회복지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ㆍ 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2.28.>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30.>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2.28., 2023. 10. 30.>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등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16.>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31.] [종전 제11호는 제16호로 이동 <2022.10.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기관의 장
2.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4. 사회복지사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6. 그 밖에 사회복지 및 노동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0.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10.3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0.3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예산집행지침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일비ㆍ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본조신설 2022.10.31.]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30.]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 10.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10.31.>] [제16조에서 이동 <202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