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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자치법규 2137065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12-07-23공포 2012-07-23공포번호 2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제3조의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소형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제3조의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4조

의무 등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제3조의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등이 아닌 장소에서 위법 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