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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자치법규 2137060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31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홍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원칙과 기준, 방법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적정성ㆍ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더 많이 요구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전문개정 2022.3.31.]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1.>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운영, 주민편익에 관한 사무
3. 문화, 예술, 교육, 영상, 관광에 관한 사무
4. 체육, 녹지, 공원에 관한 사무
5. 의료원, 보건, 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위탁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홍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재계약 시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은 제25조에 따른다. <개정 2022.3.31.>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3.31.>

제8조

민간위탁 동의안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1.>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9.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10.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은 제7조 각 호에 따른 예산안 및 보고안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홍성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1.>
1. 수탁기관의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수탁기관의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6. 재계약의 경우 제29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7.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모집에 응하는 수탁 대상기관은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1.>
③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홍성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령 또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일반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3.31.>

제11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홍성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수탁기관의 선정 및 재계약 등에 관한 사항
3.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ㆍ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해당 사무의 부서에서 구성ㆍ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3.31.]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3.31.>]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 2022.3.3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는 최소 1인 이상 포함한다. <개정 2022.3.31.>
1.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ㆍ총괄하는 국ㆍ과장
2. 홍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3.31.>
④ 홍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1., 2022.12.27.>
⑤ 삭제 <2022.3.31.>
⑥ 삭제 <2022.3.31.>
⑦ 삭제 <2022.3.31.>
⑧ 삭제 <2022.3.31.>
⑨ 삭제 <2022.3.31.>
⑩ 삭제 <2022.3.31.>
⑪ 삭제 <2022.3.31.>
⑫ 삭제 <2022.3.31.>

[제목개정 2022.3.31.]

제1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2.3.31.]

[종전 제13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3.31.>]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3.31.]

[종전 제14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3.31.>]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3.31.]

[종전 제15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3.31.>]

제1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탁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2.3.31.]

[종전 제16조는 제22조로 이동 <2022.3.31.>]

제17조

자료 제출 요청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3.31.]

[종전 제17조는 제23조로 이동 <2022.3.31.>]

제18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3.31.>]

[종전 제18조는 제24조로 이동 <2022.3.31.>]

제19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3.31.>]

[종전 제19조는 제25조로 이동 <2022.3.31.>]

제20조

협약체결

① 군수는 사무의 위탁을 위해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1.>
1. 민간위탁의 목적
2. 위탁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
3.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4. 수탁기관의 의무
5. 협약내용 위반 시의 책임
6.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유지ㆍ승계 등 근로조건 보호
7.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홈페이지와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2.3.31.>
④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3.31.>]

[종전 제20조는 제26조로 이동 <2022.3.31.>]

제21조

지휘ㆍ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2.3.31.>]

[종전 제21조는 제27조로 이동 <2022.3.31.>]

제22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2.3.31.>]

[종전 제22조는 제28조로 이동 <2022.3.31.>]

제23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부당 징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2.3.31.>]

[종전 제23조는 제29조로 이동 <2022.3.31.>]

제24조

인계ㆍ인수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종료 또는 제28조에 따른 위탁의 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개정 2022.3.31.>

[제18조에서 이동 <2022.3.31.>]

[종전 제24조는 제30조로 이동 <2022.3.31.>]

제25조

재계약

①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여부 등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3.31.>
②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1.>

[제19조에서 이동 <2022.3.31.>]

제26조

사무처리의 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2.3.31.>]

제27조

사용료 등 징수ㆍ관리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의 일부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22.3.31.>]

제28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3.31.>
1. 수탁기관이 제23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2.3.31.>]

제29조

성과평가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위탁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3.31.>

[제23조에서 이동 <2022.3.31.>]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