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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7055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31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16.12.30., 2017.12.29.>

제2조

기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12.29., 2025. 12. 15.>
1. 삭제 <2025. 12. 15.>
2. 삭제 <2025. 12. 15.>
3. 삭제 <2025. 12. 15.>
4. 삭제 <2025. 12. 15.>
5. 삭제 <2025. 12. 15.>
6. 삭제 <2025. 12. 15.>
7. 삭제 <2025. 12. 15.>
8. 삭제 <2025. 12. 15.>
9. 삭제 <2025. 12. 15.>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05.4.15, 2015.6.5., 2017.12.2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7.12.29.>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본항개정 2016.12.30., 개정 2017.12.29.>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17.5.30., 2017.12.29.>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라서 추천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5조

위원의 해촉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임기내의 위원이라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7.12.29., 2020.2.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7.12.29.>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7.12.29.>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12.29.>
4.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17.12.29.>
5.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5.6.5., 2017.12.29.>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12.2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17.12.29.>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17.12.29.>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개정 2017.12.29.>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17.12.29.>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본호신설 2017.12.29.>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고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6조

회의소집 등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는 연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개최에 관하여는 개회 3일전에 의안을 붙여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1994.6.17>
④ 제1항 부터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6.5., 2017.12.29.>

제7조

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과 서기 몇명을 둔다. <개정 2005. 4.15, 2015.6.5.>
② 간사는 해당 부서의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맡는다. <개정 2005.4.15., 2015.6.5., 2020.2.28.>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