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는 통행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개정 2015.6.5., 2018.12.31.>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을 말한다.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시설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심의 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 개선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나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개선에 관한 사항<본호신설 2015.10.12.>
7.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본호이동 2015.10.12.>
① 모든 군민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군민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2025. 12. 15.>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12.>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개정 2015.10.12.>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개정 2015.10.12.>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 <개정 2015.10.12.>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개정 2015.6.5. 2015.10.12.>
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개정 2015.10.12.>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 <신설 2015.10.12.>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 <신설 2015.10.12.>
가.「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나.「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8.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5.10.12.>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④ 군수는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① 군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7조에 따라 5년마다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인구,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분야별ㆍ지역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이동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신호 체계, 보도시설 확보, 보행속도, 보행밀도 등
2. 보행환경의 안전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안전시설 확보, 가로등 조명수준, 차량속도 등
3. 보행환경의 쾌적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시설물 유지보수, 보행공간 소음 및 매연, 대중교통 정보제공 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보행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12.31.]
① 군수는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등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 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 휴양 및 상가 밀집 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횡단보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차 없는 거리 및 구역의 조성에 관한 사항
9.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보행약자와 유모차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학교주변지역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개선ㆍ정비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지정구역 내 보행로 개선 및 스피드 디스플레이, 안전대기장치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
2. 이면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로 개선 및 어린이 안전시설물의 설치
①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교 시간에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교길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주ㆍ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등ㆍ하교시간에 단속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교통법」 위반단속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보행 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장 주변 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임시 보행로 확보
2.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수립 후 시행
① 군수는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②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개정 2015.6.5. 개정 2015.10.12.>
보행권의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보행환경 개선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홍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5.10.12., 2021.4.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