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0.4>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0.4>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 관계 서류
3. 그 밖에 참고 서류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부터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6.5.>
「민법」 제436조의2제3항에 따라 채무보증을 받은 채권자는 군수의 청구가 있으면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9.2.28.> [제목개정 2019.2.28.]
① 채권자가 면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