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에서 보건진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홍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회장ㆍ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보건진료소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