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자치법규 2137045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5-05-30공포 2025-05-30공포번호 3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보건향상과 보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5. 5.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기관”이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2. “진료비”란 진료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3. “다자녀가구” 란 홍성군에 주소를 둔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5. 5. 30.>

제3조

적용

증명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

증명발급수수료

①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1.15.>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X-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11.15.>
③ 보건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나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진료수가

① 보건기관의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동 약가 기준액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의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1.15.>
②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진료수가 등이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제6조

그 밖의 수가

①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실비기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치아홈메우기 및 불소겔도포 진료비는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내역에 의한 보건지소 치과 1회 방문 당 수가로 산정한다. 다만, 치아홈메우기 시술비는 치아개수 당 산정한다.
③ 본인 또는 기관ㆍ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비급여 골밀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본호신설 2017.11.15.>
④ 유료 예방접종비용은 의약품과 재료비의 구입가격을 포함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제7조

진료비 및 수수료감면

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6.15., 2023.6.30., 2024. 11. 5.>
1. 홍성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사람
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
3.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순회진료와 거동불편노인 등 방문 진료
4.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행하는 치과예방 진료
5. 다자녀가구원 중 18세 미만인 자녀
6. 「홍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
7. 「홍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8.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홍성군수가 인정한 사람
② 보건소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의약분업지역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별표 4에서 정한 약국에서 부담할 본인부담금 중 최저 정액 부담금은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

제8조

납부

진료비, 수수료 등의 비용은 진료 받은 다음 날까지 납부한다. 다만, 보건진료(지)소 위치, 배치인력 등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1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제9조

추징

거짓으로 진료비를 감면 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