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성군 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5)
이 규칙은 『홍성군 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5)
① 반에는 반상회를 두고 반장이 그 회장이 되며 반상회를 소집한다.
② 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수 및 반내에 거주를 가진 그 동리내의 공식 및 비공식 조직의 임원을 반원으로한다.
③ 반상회는 월례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한다.
④ 월례반상회는 매월 25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반실정에 따라 그 시기를 자율조정 개최할 수 있고, 임시반상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반상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반원 상호간의 공동 이익과 번영 및 향토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협의 실천한다.
1. 시책의 합리적이 실천과 효과적인 구현
2. 월간실적의 평가 및 개선대책
3. 영농방법의 개선과 공동작업의 실시
4. 각급 지도원을 초빙한 지도강좌의 개최
5. 자율방범활동 및 주민신고
6. 공동이용 시설의 보존관리
7. 인보상조와 미풍양속의 선양
8. 생활개선과 문화향상
9. 새마을사업 추진계획
10. 물품과 잡부금 및 부당금 등 배분상황
11. 보건위생과 청소미화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105.9.15)
상회에서 심의 또는 협의 결정한 사항은 반장과 “명예반장”이 합심하여 실천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는 소속직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하여금 반상회에 임석시켜 반상회운영 요령을 지도하고 시책의 실천 방안 등을 계도하여 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해당 읍. 면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필요한 협조와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읍. 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② 반원의 공동이익과 번영 등을 위하여 기술의 지원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장은 이를 관할하는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읍. 면장에게 관계기술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③ 전항의 경우에 군수 또는 해당 읍. 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① 군에서는 행정시책중 전 주민에게 알려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반상회보에 게재하여 배부하도록 한다. (개정 2105.9.15)
② 반상회보는 군정소식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제작, 배부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읍ㆍ면장은 반상회 운영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반에 대하여는 다음 평가 항목과 자체 기준에 따라 우수반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반상회 개최 회수
2. 주민의 반상회 참석정도
3. 참석주민의 유형
4. 주민 자율활동
5. 회의사항의 실천정도
6. 반장 및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② 우수반으로 선정된 반에 대해서는 자체계획에 의거 표창을 하거나 숙원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