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홍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 5. 30., 2025. 7. 8.>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홍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 5. 30., 2025. 7. 8.>
① 민간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에 홍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홍성군 투자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5. 7. 8.]
삭제 <2025. 7. 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8.>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8.>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 6. 5., 2025. 7. 8.>
삭제 <2025. 7. 8.>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25. 7. 8.>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요청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0.>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중요 정책사항이나 군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30.>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9. 17., 2015. 6. 5., 2022. 12. 27.> <이동 2013. 5. 30.>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동 201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