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성군에 접수된 민원사안 중 미해결된 사항이나 자료 확인, 관련부서 협조사항 등으로 민원인이 두 번 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아니하여도 담당 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홍성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5.>
이 규칙은 홍성군에 접수된 민원사안 중 미해결된 사항이나 자료 확인, 관련부서 협조사항 등으로 민원인이 두 번 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아니하여도 담당 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홍성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5.>
① 홍성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5, 2011.1.15., 2017.9.1., 2018.6.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항신설 2018.6.15., 2025. 6.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5.7.15, 2008.9.11, 2007.6.15, 2010.11.8, 2015.9.15, 2017.9.1., 2018.6.15.>
1. 당연직 위원 : 부서장 중 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민원지적과장, 농업정책과장, 건설과장, 건축허가과장, 도시과장, 환경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5.1.5, 2005.7.15, 본호전부개정 2007.6.15, 개정 2008.9.11, 2010.11.8, 2011.1.15, 2013.5.30., 2017.6.30., 2017.9.1. 2018.6.15., 2021.3.30., 2025. 6. 30.>
2. 위촉직 위원 :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토목설계사, 민원업무 처리에 상당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등 <본호전부개정 2007.6.15.>
3.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홍성소방서, 한국전력공사, KT 등 외부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담당 부서장 <본호신설 2007.6.15, 개정 2011.1.15, 개정 2015.9.15.>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항전부개정 2007.6.15., 개정 2015.9.15., 2018.6.15.>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다. <본항신설 2007.6.15, 개정 2015.9.15, 2017.9.1., 2018.6.1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07.6.15., 2018.6.15.>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3. 거부처리에 대한 이의신청 <전문개정 2017.9.1.>
4. 처리주무부서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개정 2017.9.1.>
5. 처리주무부서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개선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 <개정 2017.9.1.>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8항에 따른 민원의 심의 <개정 2017.9.1.>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ㆍ조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부하는 사항 <본호 전부개정 2007.6.1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5.>
③ 민원처리 주관부서 간사는 심의ㆍ조정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5, 2017.9.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9.15., 2017.9.1.>
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안건 심의ㆍ조정은 다음 각 호 예시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6.15., 2017.9.1., 2018.6.15.>
1. 심의ㆍ조정 안건에 대하여는 민원주관 관련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한다. <개정 2007.6.15.>
2. 이해 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 <개정 2017.9.1.>
3. 공익을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한다. <개정 2017.9.1.>
4. 법령, 예산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설득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별지 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ㆍ조정조서에 기록하고 출석 위원이 서명한다. <개정 2007.6.15., 2017.9.1.>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 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07.6.15., 2017.9.1.>
1.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ㆍ조정 결정사항을 수용한다. <개정 2007.6.15., 2017.9.1.>
2. 해당 부서에서는 심의ㆍ조정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개정 2007.6.15.>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처리 주관부서팀장과 민원1회 방문 처리팀장이 된다. <개정 2007.6.15., 2018.6.15.>
③ 서기는 민원1회 방문처리 업무 주무관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9.15.>
위원회에서 안건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및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6.15, 2015.9.15., 2017.9.1.>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15., 2015.9.15., 2023.6.30.>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