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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37029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1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문화시설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30., 2015.6.5., 2020.2.28., 2023.7.10., 2025. 6. 30.>
1. “문화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공연장, 회의실, 전시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가. 홍주문화회관: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64
나. 광천문예회관: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 342
2. “문화시설 관리자”란 각 문화시설의 관리 운영 주체로써 홍주문화회관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을, 광천문예회관은 광천읍장을 말한다.
3. “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 각 목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녹화), 그 밖에 사용행위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13.5.30.>

제4조

사용 허가

①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3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10일 이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5일 이전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30.>
③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사용허가는 사전에 문화시설 관리자의 합의를 받고 군수의 결재를 득한 후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3.5.30.>
④ 군수는 사용허가신청 내용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0.>
⑤ 문화시설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30.>
⑥ 문화시설의 사용기준은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3.5.30.>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30.>
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5.30.>

제6조

사용료의 납부

①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0.>
② 영화상영 및 공연(연극포함)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총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8을 기본시설 사용료로 한다. 다만, 할부수입금액이 기본시설 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만 징수한다.
③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사용료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0.>
1. 1시간 미만: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3. 2시간 이상:기본시설 사용료의 100퍼센트
⑤ 초과사용료는 사용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연습 또는 무대설비 및 행사준비를 위하여 사용할때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 사용료(냉. 난방료 제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3.5.30.>
⑦ 사용료 징수액은 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7조

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무료행사에 한함.) <개정 2013.5.30.>
1. 국가가 직접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2. 충청남도 또는 군이 직접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개정 2013.5.30.>
3.「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단체가 행하는 행사 <개정 2007.12.27.>

제8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문화시설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정지될 때: 전액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문화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 이전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가. 15일 전: 10분의 8 나. 10일 전: 10분의 6 다. 5일 전: 10분의 4 <전문개정 2013.5.30.>

제9조

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5.30.)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개정 2013.5.30.>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문화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3.5.30.>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3.5.30.)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군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13.5.30.>

제10조

매표

① 입장권의 판매 및 관리는 군에서 전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와 군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입장권(예매권, 초대권, 회원권 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고 발행된 입장권은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매표 및 수표는 문화시설에서 입회감독한다. <개정 2013.5.30.>
③ 사용자는 우대권 또는 초대권과 이에 유사한 무료입장권을 발행하되 총 발행매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한다.
④ 발행한 입장권(예매권, 초대권, 회원권 등)은 사용일 10일전까지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관리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신청시에 시설의 내용을 명기하고 그 시설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3.5.30.>

제12조

손해배상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문화시설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0.>

제13조

권리의 양도 제한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개정 2013.5.30.)

제14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5.30.>
1. 문화시설의 장내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3.5.30.>
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3.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3.5.3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