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민에게 묘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동묘지의 사용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이 조례는 홍성군민에게 묘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동묘지의 사용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① 공동묘지(이하 "묘지"라 한다)를 사용코자 하는 자는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묘지의 설정 위치 <개정 2018.12.31.>
2.사용 평수
3.사용 방법
① 사용료는 별표 구분에 의하여 허가와 동시에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면적이 3평 미만은 이를 3평으로 계산한다. <개정 1995.1.10, 2015.6.5.>
묘지의 사용면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다. <개정 2007.9.17, 2015.6.5., 2018.12.31., 2024. 6. 28.>
묘지는 이미 그 사용을 허가한 장소에 접속시켜 순차로 이를 사용케 한다.
묘지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할 수 있다.
묘지의 지형을 변경하거나 식수 또는 묘비 이외의 인공구조물을 시설하고자 할 때 및 이를 이전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5.>
묘지사용권은 이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묘지의 사용자가 상속에 의하여 묘지사용권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30일이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묘지 사용의 허가를 얻은 자가 개장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30일 이내 군수에게 반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② 제1항에 따라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때에는 원형대로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묘지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6.5.> 1. 삭제 2.이 조례 또는 묘지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최고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 3.공익상 필요할 때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 개정 2020.12.30.]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묘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개정 2007. 12. 27 > 1.「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 <개정 2015.6.5., 2018.12.31.> 2.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묘지를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1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 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폐지조례) 종래 읍.면에서 시행하던 읍ㆍ면묘지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