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성군 포상 조례」 제8조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9.30.)
이 규칙은 「홍성군 포상 조례」 제8조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9.30.)
① 모범공무원은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장이 추천한다.(개정 2014.9.30., 2017.11.15.)
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추천하고 추천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4.9.30.)
③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4.9.30.)
모범공무원은 홍성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2014.9.30.)
홍성군수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9.30.)
1. 승진 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 우선 승진
2. 읍ㆍ면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2014.9.30.)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14.9.30.)
② 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14.9.30.)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표에 따라 모범공무원증을 교부한다.(개정 2014.9.30.)
① 모범공무원에게 영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관할 군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를 포함한다.(개정 2014.9.30.)
② 휴직한 공무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은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1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