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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137026

충청남도 홍성군규칙시행 2017-11-15공포 2017-11-15공포번호 13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포상 조례」 제8조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9.30.)

제2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장이 추천한다.(개정 2014.9.30., 2017.11.15.)
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추천하고 추천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4.9.30.)
③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4.9.30.)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홍성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2014.9.30.)

제4조

인사상의 특혜

홍성군수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9.30.)
1. 승진 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 우선 승진
2. 읍ㆍ면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2014.9.30.)

제5조

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14.9.30.)
② 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14.9.30.)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표에 따라 모범공무원증을 교부한다.(개정 2014.9.30.)

제6조

수당 지급의 중지 및 정지

① 모범공무원에게 영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관할 군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를 포함한다.(개정 2014.9.30.)
② 휴직한 공무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은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14.9.30.>